오늘은 청년 도약 계좌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청년 도약
계좌 신청시 유의사항을 적어 놓았으니 꼭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기는 5년(60개월)입니다.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이를 통해 정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대상
- 나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이 지원 대상입니다.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재.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 일정 : 매월 2주간 은행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으며, 상세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절차 : 취급 은행 App을 통해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 서류 없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 [신청인] 신청인이 은행 앱에 접속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가입신청 정보를 바탕으로 나이 및 개인소득 요건 확인
- [서민금융진흥원] 신청인의 등복 정보 기준으로 가구원 확인 및 확정
- [신청인] 안내문자에 따라 가구원별 본인인증 후 정보제공 동의 진행
- [서민금융진흥원] 4단계까지 완료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가구소득(국세청) 요건 확인
- [신청인] 가입(계좌계설) 가능으로 안내받은 신청인은 가입신청한 은행 앱 또는 지점 방문을 통해 청년도약 계좌 개설
* 가구원 최신화는 등본상 가구원 확인이 불가하여 별도서류 업로드 요청이 있거나, 가입요건 확인 기간에 가구원이 사망하는 등 특별히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 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제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조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시중 금리와 비교하여 높은 이율을 제공한 상품이다 보니 현재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자격 요건이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늦지 않게 혜택을 받아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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