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80%까지 '2%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는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이 출시 되었는 데요.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저금리로 주택자금 대출을 마련 할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지금부터 가입 대상 및 방법, 금리 조건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요약 및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의 가장 큰 장점!!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청약 당첨 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과 연계 되어 지는 부분인데요. 최저 금리 2.2%대로 최장 40년 까지 지원 가능 한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 부탁드립니다.
● 이자율 : 최대 4.5%
● 소득 기준 : 연 5,000만원, 무주택자
● 납입한도 : 월 100만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1,000만원 이상 납입
-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소득기준)
- 당첨 시 분양가 80% 까지 대출
-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 까지 지원(고정금리)
- 6억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이란?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을 말합니다.
가입 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력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년도 신고 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 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
가입시 제출 서류
●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 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 ·기타소득) 등
- (복무중인 병)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자격 확인서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계약 기간
● 청약통장 해지시까지는 계속 유지 되므로 청약이 당첨 되었더라도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계속 유지 됩니다.
적용 이자율
●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전환신규 유의 사항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 기존 '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비과세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일부 인출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 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 할 수 없습니다.)
명의 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업무 취급 은행
오늘은 새로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서 살펴 보았는데요. 청년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하여 새롭게 출시된 상품이다 보니 기존 청약 통장에 비하여 청약이 된 이후의 혜택이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혜택은 주택청약에 당첨시 청년주택드림 대출과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잘 살펴 보시고 가입조건에 해당 되시면 가입 하셔서 좋은 혜택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301.jsp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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