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 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대표직 유지
핵심 내용:
- 결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오늘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을 가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민희진 대표 해임 사유: 하이브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고 주장하며 해임을 추진했습니다.
- 법원 판단: 하지만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 대표 해임이 하이브의 경영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영향: 이번 결정으로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향후 하이브 경영권 쟁탈 양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 [속보]법원, 민희진 가처분 신청 인용···어도어 대표직 유지(https://www.khan.co.kr/)
- [속보]법원, 민희진 손 들어줬다…“하이브,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돼”(https://www.chosun.com/)
- [속보] '하이브 vs 민희진 경영권 분쟁' 이르면 오늘 가처분 선고(https://www.youtube.com/watch?v=uPSHxG9di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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